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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매진’

평택축협, 새해 벽두부터 조합원 적법화 컨설팅 전개
3일간 걸쳐 120명 대상 1대1 맞춤 지원으로 큰 호응

[축산신문 ■평택=김길호 기자]

 

올해 축산업계 최대 이슈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사실상 모든 무허가축사는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퇴출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의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보니 축종,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건축법 및 축산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적법화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평택축협(조합장 이재형)은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조합원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개별 컨설팅<사진>에 나섰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양축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평택축협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점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 소속 오수용 팀장과 조동식 차장을 초빙해 3일간에 걸쳐 조합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개별 컨설팅은 지난해 말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합원들의 축사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이뤄진 것이다.
이재형 조합장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 사실상 모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이행돼야 한다. 이 기간까지 적법화하지 못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고발 또는 폐쇄 명령 조치가 불가피하다. 한국 축산업의 존립 여부가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지만 양축 현장에서는 적법화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에서는 각기 다른 농가의 환경에 맞춘 컨실팅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관내 모든 축산농가가 내년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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