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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생기금법’ 법사위 상정 조차 안돼

농축산단체 시급 처리 한목소리…이달 내 상정 기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중 FTA를 계기로 도입키로 한 농어촌상생기금법안(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농축수산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위원장 권성동)에 상정될 줄 알았던 농축수산인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달 중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단체장들은 이 법안을 시급히 상정,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긴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 기금모금 목표액과 정부 기금부족분 충당의무를 법률에 넣을 것인지에 관해 여야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최종 합의했다.
정부가 이 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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