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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상생기금법, 법사위<국회> 벽 넘을까

농축산단체장들 긴급 간담…법 통과 강력 촉구
업계, 암울한 농촌 현실 속 희망 주길 학수고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를 통과한 ‘농어촌상생기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벽을 넘을지 농축수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가 이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 주최로 열린 ‘농어촌상생기금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16일 열리는 법사위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다음호>
단체장들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 중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한다’를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만약 농해수위안대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경우 법 해석이 모호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그런데 문제는 이 보다는 법 자체가 법사위를 넘어설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생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는데다 법안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마저 이 법안에 대해 적지 않게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다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에서는 FTA로 인해 농어촌·농어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FTA 재협상 거론 등까지 겹쳐 한국 농어촌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한 현실이라며 이럴 때 상생기금법이 통과되어 농어촌에 한 가닥 희망을 안겨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당정청 뿐만 아니라 여야정이 합의한 것인 만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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