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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용종계 환우금지 법제화 지지부진 ‘왜’?

양계단체 이견 좁힐 정부 중재역할 시급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용종계 환우금지를 위한 경제주령 법제화 추진이 3개월 째 지지부진하다. 환우 기준주령을 두고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와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제환우 금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주령에 대한 양 협회의 의견일치만을 주문할 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계협·육계협 육용종계 경제주령 법제화 동의 불구
환우 기준주령 놓고 의견 갈려 3개월 째 답보 상태
 정부 의견조율 주문에 업계 “관망 말고 적극 나서야”

 

◆기준 경제주령 양 협회 의견 분분
지난 6월 양 협회는 병아리 품질개선 방안으로 종계 경제주령 법제화에 동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내용을 공동 건의했다. 그러나 환우 기준주령에 대해 양 협회가 각 회원사 및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계협회는 64주, 육계협회는 68주로 의견이 갈렸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가축검정기준 제 47조에 따르면 종계의 유효기간(경제주령)은 부화일로부터 육용계는 64주령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표준계약서 제 7조에서는 병아리를 생산한 종계는 68주령이하의 종계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종계의 생산주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둘 다 권고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양계협회는 왜 64주령?
양계협회에 따르면 64주령 이상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품질이 떨어져 육계농가의 생산성 하락의 주요인이다. 또한 종계를 68주령까지 사육할 경우 배부율, 부화율 등을 고려해 중간에 수탉을 교체해야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농가부담이다. 특히 일정 성적을 넘지 못할 경우 농가에서 패널티를 물게 돼 64주령까지만 키워 위험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입장인 것이다. 연진희 종계부화위원장은 “육계협회에서 주장하는 68주령으로 정한다면, 사육일수 증가에 따른 무정율 증가분에 대한 보상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육계협회 측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육계협회는 왜 68주령?
육계협회는 64주령으로 하기엔 종계 사육수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종계의 경우 육계와 달리 AI 살처분이나 화재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육수수 감소 시 신속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원종계를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의 경우 타격이 크다. 이럴 경우 원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 감소를 위해 원종계 미보유 계열사가 닭고기 자체 공급율을 기존 80%에서 95%까지 늘리는 등 오히려 닭고기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안에 환우 금지 기준을 68주령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산업 피해주는 환우금지 법제화 위해 적극 나서줘야
육계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정작 닭고기 산업에 피해를 주는 ‘강제환우’ 금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양계협회와 육계협회간 기준주령 이견으로 인해 계속해서 법제화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
양 협회 측은 각 회원사와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육용종계를 강제환우 할 경우 병아리 품질저하를 비롯해 환우기간 동안 살모넬라균의 증식이 더욱 활발해져 난계대질병 감염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도한 절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사율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면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양 협회 간 갑론을박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정부는 양 협회의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법제화를 위해 먼저 나서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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