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선조합 간 사업경합 해소가 시급하다.
협동조합의 전문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선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농협과 축협이 각각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당장 조합원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 2마리만 있으면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농협의 경우 경종농가와 원예농가는 물론 축산농가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농협과 축협의 사업경합과 갈등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조합원 자격기준이 협동조합의 전문성 확보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기준 중 축종별 가축사육마리수를 각각의 ‘별표’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중 농협조합원 자격기준(별표1)을 보면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돼지, 염소, 면양,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50마리,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꿀벌 10군으로 되어 있다.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기준(별표3)과 비교하면 소나 말 2마리, 사슴 5마리, 꿀벌 10군, 개 20마리의 경우 똑같다. 그 외 축종은 축협기준보다 농협기준이 더 적다. 어지간한 가축 몇 마리 있으면 지역축협보다 지역농협에 쉽게 조합원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관련 표 2면
이런 구조는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빚어지는 농협과 축협의 사업경합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경합은 축산물 판매사업과 배합사료 취급에서 나타나고 있다.
축산물을 팔아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축협은 관내 지역농협들과 축산사업 경합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일부 지역농협이 배합사료 취급과 TMR사료공장 운영은 물론 축산물 판매사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면서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이 무시당하는 일이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