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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소규모 농가 위한 간이 도계장 허용되나

가금단체, 정부에 간이도축업 특례 마련 요구
농식품부, 법 개정 협의·시범사업 전개 등 행보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소규모 개인 토종닭농가들이 도계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금단체들이 정부에 간이도축업 특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이도계장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협의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등 현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도계장에서는 임도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현장에서는 비용문제 등으로 소규모 도계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지생태축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더라도 도계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도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선 문제점을 해결코자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2.3kg 이상의 닭을 하루에 500수 이상 도축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러나 토종닭협회 측은 이마저도 간이도계가 아닌 기존 도계장의 축소판으로 소규모 개인농가와 관계가 전혀 없고, 이중 규제 및 과도한 시설비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협회 측은 △‘소규모 도계업’ 마련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전통시장 내 가금류 도축 합법화 등을 요청했다.
우선 농식품부 측은 앞으로 가금류 생산농가가 소규모로 도축신청을 해도 지체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 및 단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도계장 설치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건에 관해서는 식약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 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간이도계를 할 경우 도축검사를 하는 지자체 소속 공수의 외에도 방역본부 검사원 등을 통한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된다.
다만 전통시장 내 도축합법화 건은 보류된다. 그동안 시장상인 및 소비자단체에서 반대하는 사안이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식 차량형태의 도축차량을 개발·보급하는 방안 등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 간이도축장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협의한 후 이동식 도축차량과 공수의 도축검사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장관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점쳐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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