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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초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수정 요구하는 양계업계

“탁상행정서 비롯된 과도한 처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식용부적합란 판매,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닭 생리 구조상 생성 가능…특성 고려치 않아
부적합란 ‘색소’ 추가 폐기, 생산비만 증가시켜

 

최근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농가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수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적발 시 경고조치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계란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닭의 생리구조 특성상 체내에서 계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인위적인 조작 또는 이물질의 유입 없이도 식용부적합 계란이 생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란계 농가들은 계란의 오파란 및 이물질을 색출하고자 선별기, 혈반 검출기 등의 과학적 기계장치를 동원해 강선별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란 내 이물질은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들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영업자)을 신고하고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미신고시 계란을 농장근로자에게 무상제공하거나 마을행사 기부, 농장내의 판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한 농장에서 하루 수 만개의 계란이 쏟아짐에도 농가들은 강선별을 통해 골라내고 있다. 그러나 1차 적발 시 무조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농장 또는 영업자는 무조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부적합한 식용란 보관법이 달라짐에 따라 추가 생산비용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 제3조2항에 따르면 부적합한 식용란은 ‘색소’와 섞어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 보관해야한다. 기존 별도의 폐기구획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에서 ‘색소’가 추가된 것.
양계협회는 산란계 농가들이 계란 한 개당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사육규모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식용색소를 구입해 폐기용 계란에 색소를 살포하는 것은 산란계 농가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경영손실을 가중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가들은 부적합 식용란을 폐기하는 방법 이외에도 보조 배합사료를 만들어 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기자재 보조사업을 시행해 폐기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산란계 농가 및 업계의 범법자 양산을 초래하고, 농장에 치명적인 경영손실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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