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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제화

국회 농해수위 ‘FTA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간 1천억원 10년간 조성…부족분 정부가 충당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정 합의대로 연간 조성목표액 1천억원 조성키로 했다. 만약 1천억원 조성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차액도 90%에서 95%로 인상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 농협, 수협, 민간기업 등의 출연기금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다.
상생기금은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에 사용하며,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한다.
정부 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사용한다.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 협력 사업을 한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 매년 1천억원씩 자발적 기부를 받아 10년동안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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