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조합장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중앙회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축산특례조항을 농협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을 비롯한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8일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에게 축산특례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개막식 직후 이뤄졌다. 면담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김영교 평창영월정선축협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 이성기 순천광양축협장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축산특례 존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차관에게 현장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차관은 축산업계와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조합장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축산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잘 대응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