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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 고수 안된다”

황주홍 의원 긴급성명…“상향조정해 업계 피해 줄여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관련특별소위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영란법 시행 가액기준을 원안 그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15개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가액기준을 원안 그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비판한 것.
황 의원은 성명서에서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를 지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3만원, 5만원의 가액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농·림·축·수산업계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줄곧 제기해왔었다. 농어민들과 농어민단체들 또한 그 같은 우려의 뜻을 강력하게 밝혔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경제부총리 또한 이 가액기준의 시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김영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3만원, 5만원 가액기준만큼은 반드시 변경할 것을 동시대의 실천적 이성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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