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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 호소에도…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

정부,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유지 결정
축산업계 망연자실…재검토 강력 촉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2018년 가액기준 등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언론계 등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농식품부, 해수부, 중소기업청 3개 부처는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은 포털 ▲초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의 명예교수와 시간강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중등 기간제 교사는 교원 범위에 포함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이 권익위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정도가 기존대로 엄격하게 김영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 정도였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9월 1일 차관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요청했건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냐고 허탈함과 절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모든 것을 담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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