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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특례 존치, 농협 내부 이견없다”

농협중앙회, 농식품부에 재차 공식입장 전달
축산업계, “정부측 더이상 핑계대지 못할 것”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법 축산특례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내부에서, 교육지원부문과 축산경제부문이 축산특례존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협중앙회는 축산특례조항과 관련해 축산경제부문의 의견이 ‘농협의견’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교육지원부문도 축산경제부문과 의견을 같이 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회장과 전무이사(교육지원부문)도 축산특례존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특례존치 요구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통일된 의견을 요구했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농협법에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안을 확정(장관결재)했다. 정부안은 지난 22일 규제심사에 들어갔다. 규제심사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치면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경 농협중앙회에 ‘정부안’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안 확정 후에도 농협중앙회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오면 축산특례존치를 요구하는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농협법에 담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6월 22일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확정할 때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담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할 때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그대로 명시해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농협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거부해 왔었다.
한 축협 조합장은 “농협 전체 의견이 축산특례존치로 통일된 것이다. 그동안 농협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됐다. 이젠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장은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축산특례와 관련해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정 공직자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중플레이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언행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동비대위가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다. 농식품부가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선언적 측면에서 담아낸 것을 보다 구체화해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공동비대위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법조문을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 보강해 다시 농식품부에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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