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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축산물 소비 첨병 일선축협 ‘플라자’

김영란법 포탄에 초토화 우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139개 축협서 286개소 운영
한우식당·직매장 등 결합
다양한 형태 판매기능 수행
관공서·공공기관 수요 ‘뚝’
법 시행 이전 불구 이상기류

 

일선축협이 운영하는 축산물플라자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지만 마땅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일선축협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제대로 팔아주기 위해 축산물전문판매장을 운영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브랜드 정책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축협들은 축산물(한우)플라자를 비롯해 판매장과 식당이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판매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9개 일선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플라자는 전국에 286개소에 달한다.
축협 축산물플라자는 한우플라자, 축산물명품관, 축산물전문판매장, 축산물직판장, 축산물백화점, 축산물직매장, 셀프식육식당, 브랜드육타운 등 지역별 상황과 운영형태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걸고 축산물을 팔고 있다. 일반식당이나 판매장과 달리 조합원이 생산한 100% 국내산 축산물만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 개설된 축협 축산물플라자 11개소를 제외한 275개소의 2015년도 평균 연매출은 20억7천699만4천원이었다. 축협이 이들 시설에 투자한 고정자산은 평균 19억4천800만원이다. 평균면적은 판매장의 경우 187㎡, 식당은 310㎡이다.
판매장만 있는 축협도 있지만 대부분 식당을 함께 운영한다. 경기불황과 소 값 상승으로 고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축산물플라자에 최대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법 시행 이전이지만 벌써부터 손님의 발길이 뚝 떨어진 곳도 적지 않다.
일선축협의 한 관계자는 “정육점과 식당으로 구성돼 있는 한우플라자에서 구이용 한우고기를 구입해 먹으면 1인당 평균 식비가 4~5만원은 나온다. 김영란법 때문인지 벌써부터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예약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상당한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축산물플라자의 명절매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많은 축협이 명절선물세트를 만들어 축산물플라자를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지난해 7월 축경포커스를 통해 2015년 설 명절 때 한우선물세트 가격이 10만원 이하 7%, 10~20만원 35%, 20만원 이상 58%로 각각 조사됐으며, 2012년부터 3년간 한우의 명절특수를 추산하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50%의 영향을 받을 경우 유통업체 매출감소는 4천155억원, 한우농가 수익감소는 2천268억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런 전망을 놓고 보면 한우선물세트를 가장 많이 판다고 할 수 있는 일선축협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입을 타격은 적지 않다.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예고돼 있는 대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법이 시행되면 축산물플라자는 한우고기 1인분을 100g으로 줄이고, 명절선물세트 크기를 1/3수준으로 잘라 팔아야 기준에 맞출 수 있다. 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리 만무하다.
사실상 정부가 육성한 일선축협 축산물플라자가 정부의 또 다른 입법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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