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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농협 힘겨루기에 축산 피해”

권석창 의원, 농경연 주최 농협법 토론회서 지적
“농협 존재가치 고민…축산조직 피해 없도록 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농협법 축산특례와 관련해 “산림조합과 수협에 비교하면 축산조직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당초 농협과 축협중앙회를 합칠 때 약속이 있었다. 정부와 농협의 불필요한 힘겨루기에 축산조직의 피해가 없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농촌경제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쟁점 토론회’<사진>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주최한 권 의원은 농협법 개정에 대해 ‘뜨거운 감자’로 규정하고 “농협의 존재가치를 고민해봐야 한다. 상당한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농협이 이번에 자율성을 명분으로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 정부도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농협의 힘을 빼기 위해 회장 호선제와 축산특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제지주 출범을 위한 이번 농협법 개정에 축산조직문제와 회장선임문제를 포함시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와 농협 모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싸움에 축산조직의 피해가 없도록 고민하면서 농협이 올바른 방향을 잡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협법 쟁점을 정리해 설명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축산특례와 관련해 “소수그룹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권이 가지는 역할이므로 축산농가 소수를 위한 농협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조직 독립과 대표이사 추천 등에 대해 법과 정관의 역할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쟁점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를 유지시켜 달라는 것은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축산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통합정신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현행 농협법에 명시돼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쟁점사항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상황에서 축산지주 또는 경제연합회는 불필요한 논의사항이다. 다만 축산특례의 역사성, 자율성,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농협법에 반영해 달라는 조합장들의 의견도 알고 있다. 어떻게 법에 조화시킬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청중토론에 나선 맹광렬 천안공주낙협장과 김영교 평창영월정선축협장은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은 역시대적 발상이다.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명시해 달라는데 정부는 굳이 정관에 넣고 보장하겠다고 한다. 보장하기 위해선 그냥 기존대로 법에 두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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