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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례 존치·축산지주 설립 여론 ‘빗발’

공동비대위 서명운동 참여 축산인 48만4천명
현장, “농협법 개정에 농심, 반드시 투영돼야”
“업계 의견 관철 위한 축산지도자들 책임 막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위해 막바지 현장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축산지도자들의 역할에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축산인들이 요구해온 축산지주 별도설립과 축산특례존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선 축산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전개하고 있는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축산인은 지난 3일 4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일선축협과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시군별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3일까지 86곳(축협기준집계)이 구성됐다. 나머지 30곳에서도 휴가철이 끝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속속 구성될 전망이다.
농협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국 곳곳의 현장축산인들이 폭염을 무릅쓰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시군별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든 축산인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간단명료하다. 농협 내 축산전문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그것이다.
축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정신을 지켜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축산지주를 별도조직으로 설립해 달라는 것이 축산인들의 한 목소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외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농협법에 대한 현장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지도자들이 범 축산업계의 요구 관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축산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축산지도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공직자들과 협의과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협조합장 사이에선 막바지 협의과정에서 현장 축산인들의 의지와 뜻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합장들은 농협 내 축산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50만명 가까운 범 축산인들이 힘을 실어 준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축산인들이 축산전문조직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축산지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계의 이목이 축산지도자들과 관련 공직자들의 협의과정에 집중된 가운데 일부에선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협의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박성 발언으로 축산지도자들이 제대로 뜻을 펴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찾아내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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