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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축산업계 “농협법 개정, 충분한 소통 이루자”

상호 간담회 갖고 대화창구 본격 가동
축산특례·지주 관련 활발한 의견 교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축산업계간의 물밑대화가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범 축산업계 대표들은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축산특례와 축산지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조재호 농업정책국장,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축산업계에선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해 이병규 축단협회장과 채병조 동물자원과학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축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정부와 축산 대표자들은 축산특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협조합장들은 농협법에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를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탄력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특례조항과 관련해 정부와 조합장 간 실무적인 대화 창구를 가동해 세부적인 사안까지 충분히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과 정부 관계자들은 다음 주초(8~9일) 대화 창구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축협조합장 대표자 협의체인 축산발전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대전역KTX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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