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경북북부지역 축협조합장(김천, 문경, 상주, 안동봉화, 영주, 의성, 영덕울진, 청송영양축협 등)과 농협사료 경북지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지난 7일 청송영양축협 회의실에서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사진>를 발표했다.
경북북부지역 축협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축산특례 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돼,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그동안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특례 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누차 정부에 건의했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해 농·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며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기간 내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한 만큼 농협 내 축산 전문조직의 독립성을 적극 살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적극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북부 축협조합장 일동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