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12일 예정에 없던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일명 긴급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채택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농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제한돼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농협은 성명서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WTO와 FTA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며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농협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