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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 받아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농관원, 농산물·축산물 동시에 취급할 경우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 개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식재료 업체는 GAP 시설 지정 외에 축산물 HACCP 인증도 함께 받아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우수식재료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ㆍ관리 지침’을 지난달 30일자로 대폭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 HACCP 인증, 취급자 인증 의무화로 안전관리 체계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정기준 미준수, 식재료 부정유통 시 지정 취소하는 등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보다 우수한 업체가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되도록 안전관리 기준 등 지정기준을 한층 강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지정 또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자 인증도 받도록 했다.
또한 국가인증품 등 우수식재료 취급 비율을 상향 조정(5~50%→ 20~60%)하는 한편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의 준수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관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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