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성명…“최저가 입찰폐해 결국 농가 피해로”
“예견된 상황에도 관리감독 뒷전”…사태수습 촉구
낙농육우협회가 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제2973호 1면 톱 참조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학교우유급식을 이대로 고사시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감사원 지적과 농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매뉴얼에 따라 최저가 입찰제가 확대되면서 100~200원대 공급단가가 낙찰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우유급식을 관리, 감독해야 할 농식품부의 책임은 뒷전이고, 업체 간의 시장쟁탈전으로만 치부해 책임소재를 두고 사회적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계약기초금액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는 무상우유급식 단가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최저가 입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유업체는 우유잉여상황을 빌미로 100원짜리 농가 유대를 주면서 출혈경쟁에 가세해 학교우유급식 덤핑입찰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업체의 손실은 결국 농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견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협회는 “지난 2010년 공정위가 낙농정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학교우유급식 고정단가제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렸다. 이후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표준매뉴얼에 지계법(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지도하면서 2012년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덤핑 입찰이 확대됐고, 지난해 감사원 지적과 원유잉여상황이 맞물려 올해 대규모 덤핑입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학교우유급식 고정단가제는 2001년 도입당시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여 학교우유급식 시장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건의로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와 관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로 국회계류 중에 있으나 국회,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학교우유급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공급 문제의 책임은 주무부처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협회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