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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태국산 신선 가금육 수입 빗장 열어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고병원성 AI 1년간 비발생 조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태국산 신선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태국으로부터 열처리된 가금육만 수입을 허용해 오던 것을 신선 가금육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지난 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을 사용하여 생산된 가금육이어야 한다.
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가 전체 1년 비발생이어야 하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은 농장 반경 10km이내 지역내 3개월 비발생이어야 한다.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은 사육농장에서 1년동안 비발생이어야 한다.
사육농장은 수출국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출작업장도 수출국에 등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하고,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SSOP, HACCP 운영과 살모넬라균 검사도 실시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가금육 조건은 정부수의관이 생체· 해체검사를 실시한 것이어야 하며, 출하농장의 20% 농장을 선별,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검사를 실시한 가금육이어야 한다. 또 잔류물질, 미생물, 식품조사,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수출가금육에 대한 수출검증프로그램 마련·운영해야 하고, 3년 이상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은 수출국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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