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바뀌어도 특례 반드시 지켜져야”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과 관련해 2017년 이후 경제지주와 조합간 심각한 사업경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으로 농협법에 규정돼 있는 축산경제특례조항(제132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이종율·속초양양축협장)는 지난 7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일선축협 조합장들을 대표하는 각 도별 축협운영협의회장들과 농협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축협운영협의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지배구조를 다루게 될 농협법 개정안 추진 작업에 일선축협이나 현장축산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행 농협법의 축산경제특례에서 보장된 농협축산경제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 농협축산경제 사업이 모두 지주로 이관되면 상법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경제지주의 사업과 일선축협 경제사업은 상당 부분에서 경합될 수밖에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사업경합해소 및 조정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오는 22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축산현안에 대한 전국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