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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장 선거 공명성이 협동조합 사활 좌우

  • 등록 2015.03.04 14:57:48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공공단체 등 선거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이란 법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열혼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협동조합 안팎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2월말 현재 불법선거운동으로 497건이 적발되어 32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무려 472명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적발건수와 수사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람 중 60%이상이 금품 및 향응제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후보를 매수하고 표를 얻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면서 소위 ‘3당2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협동조합이 어떤 조직인가? 일선조합은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존재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이며 봉사자라고 봐야 한다. 이런 조직의 장을 뽑는 선거가 금품과 향응 등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혼탁양상을 보인다는 건 협동조합인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인 동시에 협동조합발전을 해치는 암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최근 조합장선거가 정치판의 그것을 닮아가면서 뜻있는 농민들 사이에서 협동조합은 ‘헛돈 조합’이란 자조(自嘲)와 냉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조합장선거를 둘러싼 과열혼탁양상은 선거가 끝난 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FTA 등 농축산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견인해야 할 일선조합이 선거불복 등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귀착된다.
이번 선거는 아직 공식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으나 일선조합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뜻있는 협동조합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이 혼탁한 조합장선거로 인해 국민적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라면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경우 협동조합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제 5일후면 전국적으로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혼탁양상으로 인한 피해는 입후보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협동조합에 고스란히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협동조합인 모두의 과제다. 특히 지도자들의 각성과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차제에 선관위 등 관계당국도 법규정이 총선과 지방선거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선거운동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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