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두 이상 사육시설 자격 요건에 이용시설도 허용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시했다.
또 당초 말산업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이어야 하나, 이를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당초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했으나, 이를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시설에 이용시설도 포함하여 그 요건을 완화했다.
이외에 지자체로 하여금 말산업특구 신청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제출토록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말산업특구 추진을 유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