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출혈 보상문제 논의를 위한 TF 6차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근출혈 피해보상을 위한 1회성 보험개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건의됐던 등급 판정시 절단 부위 변경 및 근출혈 발생에 대한 공시제 시행 등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가운데 등급판정시 절단 부위를 현재 13번 늑골에서 7~8번 늑골 사이를 절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로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절단부위 변경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내용으로 소 전체 가격의 약 70%가 집중된 부위를 절개해 등급판정시 근출혈과 근염, 수종 등을 발견하기가 용이하고, 등심에 대한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여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근출혈 발생에 대한 공시제 시행은 작업장 별로 근출혈 발생현황을 공시하자는 것인데 도축장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