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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 ‘뚝’ 미산 쇠고기, 둔갑판매 심화

농관원, 한달간 수입육 원산지 특별단속…142개 업소 적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미산 쇠고기의 둔갑판매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4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 100명과 농관원 소속 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해 실시됐다.

142개 위반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한 107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하고, 미표시 업체 35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광우병 발생 후 미산 쇠고기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미산을 호주산이나 국내산 한우나 육우로 둔갑 표기한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적발업소 가운데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52개소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곳이 25개소로 나타났다. 호주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곳은 17개소,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곳이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곳이 7개소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경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상호, 주소 등은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 품관원,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 등에 공개된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위반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경미해 원산지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둔갑판매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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