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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제주도, 흑우 등 축산자원 보호·육성 팔 걷어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방역기준 강화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가 흑우를 비롯한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방역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FMD,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출입, 격리, 검사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현행 가축으로 한정된 방역대상 축산물을 도축된 고기, 내장,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 등으로 확다하고, 불법적인 반출입 및 행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흑우에 대해서는 불법반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강화된 방역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흑우, 흑돼지 등의 재래가축을 보호 육성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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