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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 계열사-농가 ‘윈-윈’해야”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월례회의 개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가에서 사육자재 품질 최우선시 돼야” 강조


‘축산계열화사업법'이 농가와 계열사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21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병아리, 사료 등 자재비용이 생산비의 70%에 달한다. 또한 이들 품질이 생산성을 좌우한다"며 “소모성 질병, 병아리 품질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담겨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은 “부화장에도 공수의사를 두게 해 병아리 품질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 특히 육계계열사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가와 윈윈하는 모델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종계 역시 법적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종계농가 피해방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정부, 농가, 계열사 등이 TF팀을 꾸려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합의점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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