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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식량주권 사수’ 확고한 의지 보여줘야

■한미FTA 비준 강행처리 따른 축산업계 목소리

[축산신문 취재부 기자]


국회가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우리 축산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주요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한우산업

사육두수 안정 실질대책 마련  

사지 몰린 농가 생존권 보장   


낙농산업

특수성 반영 피해보전책 제시

할당관세, 생산기반 유지 초점


양돈산업

세제 개선·사육규제 완화 

사료가격안정제 도입도 절실


양계산업

유통구조 개선·기반시설 구축

10년간  3조5천억 재원 필요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지금의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축산을 지킨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거듭되는 소 값 폭락과 사료가격 인상에 한우농가들이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미FTA 비준은 결국 한우농가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음에도 현실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이 허황되게 무슨 큰 대책이 있는 것처럼 농가들을 현혹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료전진기지 확보, 농가 TMR기기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육두수 안정화를 위한 획기적인 암소도태장려금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한미FTA로 인한 낙농업 피해액은 1천억원 이상이며 EU FTA까지 고려하면 최대 1천449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낙농부문은 타 산업과 달리 쿼터라는 재산권이 형성돼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유제품 수입 증가에 따른 쿼터가 삭감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처럼 FTA로 인한 낙농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낙농가들의 피해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FTA대책으로 추진되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방식은 단순히 마리당 조수입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낙농의 경우 쿼터 삭감 등에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낙농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함께 낙농가와 전혀 무관한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도 국내 낙농산업 생산기반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지난 수년간 한미FTA 비준에 앞서 국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개발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건의해온 양돈업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더구나 양돈농가들로서는 충분히 합당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왔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정책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회가 FTA비준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배신감마저 느낀다. 

지금이라도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을 비롯해 축산관련 세제 개선 및 세금감면, 한계농가 폐업보상, 그리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 개정, 가축분뇨의 SOC 차원해결 등 양돈업계의 숙원과제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준동(대한양계협회장)=한미 FTA 비준으로 앞으로 양계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양계산업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최소 3조5천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매년 3천5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계란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육계 육종과 품질 차별화 등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또한 국내 닭 사육규모에 비해 결코 적지않은 종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난계대 질병의 만연으로 인해 병아리 공급량이 부족, 수당 800원을 호가하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계산업과 농업에 대해 대책을 논의할 별도의 창구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4~5년간 정부에서 농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만 했더라도 이러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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