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 자금 확대…열악한 환경 개선을”
“소득안정 대책없이 시행되는 ‘육계계열화사업법’은 종계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꼴이다.”
종계업계는 “‘육계계열화사업법’은 전체 양계농가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설현대화 자금을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법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육계계열화법이 시행되면, 육계농가들이 계열주체에게 병아리 이력제를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계열업체는 종계농가에게 농가명, 종계주령, 부화장명, 법정전염성 백신유무는 물론, 질병 역가조사, 품종명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열주체에서는 성적이 나쁜 병아리와 가벼운 종란을 도태할 것이 분명해 결국, 종계농가들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강건한 종란이 아닐시 종계농가들이 식란으로 돌아서면 종계뿐만 아니라 산란계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종계농가는 “하우스식 종계·부화장과 시설 등 종계농가 환경이 열악한 게 현실” 이라며 “건강한 양계산업을 만들려면, 무허가 농장의 양성화와 시설이 열악한 농가에게 시설현대화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 종계산업이 양계산업의 기반인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