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장려 불구 별도규정 전무…대책 마련돼야 FMD 이후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친환경 축산에 대한 별도의 살처분 보상금 등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축산이나 무항생제축산 인증을 위해서는 관행축산보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2배 가량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 FMD사태 당시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중 살처분 조치를 당한 농가들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강원도 횡성소재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범산목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지만 보상금은 일반 농가와 똑같이 적용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범산목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비를 산출한 결과 사료비는 통계청이 발표한 사료비(2010년기준) 331만원보다 2배가 넘는 725만7천원이 소요됐으며 사육비 합계 역시 일반목장 558만6천원의 두배 가까운 958만4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유기인증 젖소도 마찬가지로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불가능 하지만 농협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젖소의 반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체 육성해야 하는데 송아지때부터 유기사료를 급여해 육성할 경우 일반 젖소에 비해 육성비용이 3배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산목장은 초산우까지 육성비용은 1천12만6천원으로 일반 젖소의 육성비용 350만원의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유기인증 젖소에 대한 별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젖소 살처분 보상금이나 유대손실 보상금도 문제지만 오염물건에 대한 보상기준도 문제라는 것. FMD로 인해 살처분 조치가 이뤄지면 가축뿐만 아니라 잔존 사료나 조사료 등도 함께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유기사료에 대한 보상기준도 없어 일반 사료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유기사료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기도 힘들지만 생산량도 일반 조사료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도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산목장 관계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친환경 축산을 시작했고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나몰라라 하면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느냐”며 “지금 당장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준을 만들어 앞으로 친환경축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산목장은 강원도 횡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지정한 환경친화축산농장 1호 목장이며 ‘친환경유기농인증’, ‘IFOAM국제 유기농인증’, ‘가축사육단계HACCP인증’, 목장형유가공공장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HACCP 인증을 획득 하는 등 남들보다 앞선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8월 현재 유기축산을 인증 받은 축산농가는 전국적으로 총 67개소로 이중 젖소가 가장 많은 34개소이며 산란계 12개소, 한육우 9개소, 육계 6개소, 돼지 4개소, 산양 1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천387개 농장이 무항생제축산 인증을 받았으며 갈수록 친환경축산물에 수요가 늘어나 유기나 무항생제축산 인증을 획득하려는 농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등 관련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