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물가관리품목 포함…정부 인상 최소화 요구 공정위 과징금 ‘철퇴’ 경험에 인상액 조정 어려워 기본원유가격이 130원 인상됨에 따라 유업체들이 이를 시유 등 유제품 가격에 반영시켜 유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제품 뿐만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업계도 우유가격이 인상되면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업체들의 고민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유업체들 역시 기본 원유가격 인상을 계기로 제조경비 등을 함께 반영시켜 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300∼4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무한정 제품값을 올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원유가 인상 이후 제품값을 올리면서 유업체들간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서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업체들도 이번에는 어느 업체가 먼저 얼마나 올릴지 예의 주시하며 제품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우유가 물가관리품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유가 필수 식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물가당국 역시 유제품값 인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기본 원유가 인상 이후에도 제품값 인상을 최소화해 줄 것을 유업체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업체들도 마냥 눈치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본원유가 130원 인상만으로도 연간 1천380억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원유가와 함께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가 47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기본원유가 인상 이후에는 매년 집유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2008년에는 기본원유가격이 584원에서 704원으로 인상된 직후 유업체들이 인상분을 제품값에 반영시키면서 1800원(1ℓ) 수준이었던 것을 2천180원으로 기본원유가격 인상액의 2배 이상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