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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열화 사업법 제정 등 10대 과제 논의

계육협, 자문위 열고 현안해결 머리 맞대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계육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현안과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5일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사진>를 열고,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계육협회는 우선 해결해야 할 10대 현안과제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축산계열화사업법 제정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추가변경 및 확대 ▲도계장·부화장·사료공장 등 주요 축산시설 반경 일정거리 이내에 가금육 사육제한 ▲축산물 검사원 제도의 활성화 ▲부화장 HACCP 인증 추진 ▲중량단위 가격 표시제도 마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선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변경 ▲닭고기의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축산계열화 사업법 제정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병학 계육협회장은 “계열화 사업법은 닭고기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보장, 계열사에는 사업집중 기반 조성 등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계열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의 내용, 경비의 지급방법 외에도 사육향상계획, 방역계획 등도 명시돼야 한다. 아울러 불량가축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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