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5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양계용 열풍기 의무부착 문제와 AI 차단방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홍재 위원장은 “현재 양계용 축사는 농장마다 3~8개 동이 있고 동별로 평균 4~7대의 열풍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장당 평균 2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양계농가의 면세유 배정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계측기를 부착한 경우에만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면세유 추가배정을 받기위해 계측기를 달아야 하지만 한 대당 40만원선에 20대를 구입한다면 8백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계측기를 부착한다고 해도 사용량 체크를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과위측은 “정부에 당분간 계측기 의무부착을 유보하고 현재 사육수수를 바탕으로 한 축사용 조견표를 활용해 배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살처분과 관련해 한 위원은 “살처분만이 대안이 아닌 것 같다. 그로인한 환경오염과 농가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정부는 HACCP과 사양관리가 잘 된 농가는 혈청검사를 통해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