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도 계란 위생교육기관에 포함돼야 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최근 “생산자가 직접 계란을 판매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란 위생교육기관에 양계협회를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의 경우 매년 위생교육이 의무화됐다. 현재로서는 한국계란유통협회만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생산자 교육은 소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양계협회가 교육기관이 된다면, 생산자들에게 상당한 교육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산자의 계란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계란창고시설이 축사로만 분류돼 있으면, 식용란 판매업 허가를 내주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을 해야만, 허가를 해준다며 식용란 판매업 허가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