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등 피해 확산…회사측 “보상책 마련할 것” 일부 육계계약사육농가들의 출하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하림 계약농가들에 따르면 전북 정읍과 고창 등 일부 지역 농가들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출하지연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한달이 지나도록 좀처럼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중인 닭이 적정일령을 보름 가까이 넘긴 상태지만 아직까지 출하를 하지 못한 채 닭 체중이 2.4kg에 달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세진 하림농가협의회장은 “하림과 맺은 계약서상에는 1.4kg이상~1.6kg이하 체중에서 닭을 출하토록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최근 육계값 하락 등을 이유로 회사(하림)측에서 출하를 지연, 현재 닭 체중이 2kg을 상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 2.4kg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밀사는 물론 급이와 급수도 제대로 안돼 폐사율이 급증하고 있어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세진 회장은 “회사측이 출하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정읍의 한 하림계약농가도 “하림측이 값싼 구매닭을 우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계약사육 물량의 출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약농가는 사육수수료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하지연으로 사료요구율이 높아지면서 상대평가시 불이익이 불가피, 사육수수료 정산시에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림측도 이러한 출하지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하림의 한관계자는 “2~3주전부터 소비가 둔화되면서 일부 출하가 지연돼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각 도계장마다 작업량을 조속히해 농가에서 출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농가들의 요청에도 출하일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폐사닭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육수수료 정산시 농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