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14일 서초동 회의실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갖고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관리위원회는 다음달 6일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대의원회 의장 1명, 관리위원장 1명, 감사 2명 등 새 임원을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장과 관리위원장은 10명의 대의원들에게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 19일까지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 감사는 5인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김인배 위원장을 비롯해 남기훈 위원, 천강균 위원, 신원섭 위원, 권영택 위원 등 5명이 참여한다. 이날 관리위원회는 제반규정 개정 및 결산안을 의결했다. 관리위는 축산자조금법과 자조금관리 운영요령이 지난 2월 5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산란계자조금선거규정과 운영규정 등 16가지 제반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인근농가에게 판매하는 계란도 수집상유통신고를 하고 포장까지 해야 한다. 또 농장을 근린위생시설로 바꿔서 판매해야 한다. 이 내용은 채란농가들을 모두 범법자로 내몰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장에서 상인들에게 배송되는 과정에서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농장단위에서까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냐”고 토로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에게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