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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작업장 안전성 검사 강화

전남축기연, 관련법개정 따라

[축산신문 ■광주=윤양한 기자]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상신)는 국민들이 애호하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 닭·오리고기와 계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안전성 검사와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는 닭고기 등의 포장 유통 의무화와 도축장 책임수의사 업무량 개선,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지난 11월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 마리 이상인 도축장에만 포장유통 적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장 모두와 보관·운반·판매되는 영업장까지 확대 실시되므로 재래시장, 식육점 등에서 포장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별도의 위생기준 없이 판매되던 계란 등도 내년 4월부터는 포장지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등을 표시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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