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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 운송 위한 차량점검 실시

전남축기연, 식육 냉장시설 가동 등 집중 지도·단속

[축산신문 ■광주=윤양한 기자]
【광주】 전남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상신)는 8월 한 달 동안 식육을 운송하는 차량의 냉장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검사관(수의사)으로 하여금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을 포함한 전남도내 도축장 8개소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송차량에 대해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지육을 고리에 매달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차량으로부터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소, 돼지 등을 도축한 후 부산물(머리, 발, 내장 등)만 제거하고 뼈를 제거하지 않은 지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차량내 고리 등에 매달아 냉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조치되도록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조상신 소장은 “이번 단속은 최근 고온다습으로 인해 식육이 부패되기 쉬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운반과정과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시되며 식육 취급업자들에 대한 육류유통 감시활동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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