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상신)는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도축장에서 안전한 축산물이 보다 신속하게 유통되게 하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규제대상 가축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를 도축장에서 실시한다. 이번에 현장에서 시행하는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이나 규제대상 농가의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도축되는 소, 돼지에 대해 실시하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는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축산기술연구소 실험실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다음날 업무 시작 후 결과를 확인하여 도축장에 출장하는 검사관(수의사)에게 알려서 합격된 축산물에 대한 출고조치를 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도축장 현장에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음날 도축장 개장 시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 없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조기 출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축산물 검사는 도축검사관 8명에서 올해 5명을 증원한 13명으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도축장은 이른 시간인 새벽 5시부터 개장되어 신선한 축산물이 전남도 내를 비롯한 서울·경기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어 식탁에 오르게 된다. 조상신 소장은 “앞으로 도축장에 보다 많은 검사시설을 확보하여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