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자조금은 생산자 안정위한 자조활동 수단…원칙에 충실해야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축산신문 취재팀 기자]
 
- 축산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현 자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일시 : 2008. 12. 15 장소 : 한국마사회 대강당
주최 : 농촌경제연구원 주관 : 축산신문

주제발표 : 정찬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수
좌 장 :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토론자
석희진 팀 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
허 덕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호경 위원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윤상익 위원장(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 오세관 부 장(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이상 무순>
■사회 : 장지헌 상무 ■정리 : 취재부

정부 직접 개입보다 관리·감독에 집중…자율성 보장돼야
소비자 지향 운영·사업 필요…사무국 운영비 품목별 조정을
대의원회 권한 강화 시급…비효율적 선거 방법도 손질 필요

●지정토론●

■석희진 팀장=자조금 사업이 전개되면서 처음 의도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따라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자조금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당장 고쳐야 할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 개정안을 마련하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2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자조금 사업은 법에 의한 ‘의무자조금’ 이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 또한 거출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하다. 유통이나 수입업자 등 생산자외에 다른 업계에서도 거출이 이뤄진다면 기본틀부터 바뀌어져야 할 것 이다.
투명한 자조금 운영방안과 함께 매칭펀드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지도 논의가 돼야 한다.
특히 자조금은 개별축산인들의 자조활동이다. 축산단체의 활동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조금이 2개 단체에 의해 공동으로 주관되다보니 문제점이 적지않다. 자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회인 만큼 그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축산단체 소속화 되고 있다.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축산단체와는 분리,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일부 위헌판결이 이뤄진 도축장의 거출금 수납부분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 다만 의무자조금인 만큼 예외는 없어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자조금의 용도와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김민경 교수=자조금성공국가의 공통점은 본연의 목적이 확고히 정립,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나라 축산업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자조금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자조금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육가공업체들도 함께 참여한느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수요를 무한정 늘릴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 해외시장도 타깃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은 자조금이 아닌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소비홍보사업이 자조금의 주목적이라면 소비자의견을 대폭 반영할수 있도록 생산자가 과반수 이상인 관리위원회 구성도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광고 및 소비홍보사업의 경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동환 회장=자조금 사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거수기 역할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의원회의 권한 강화다. 이는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대의원회가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현행 법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개입도 최소화돼야 한다. 정부도 참여해 마련된 사업계획을 대의원회 통과 후 수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양돈협회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이 협회가 자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물론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별도법인화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위헌결정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조금의 도축장 수납 논란은 도축업계와 양돈산업 발전이라는 ‘상생’의 틀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상익 위원장=우리 스스로 대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할수 있도록 최근 운영규정을 개선했다. 대의원회의 요구를 수용, 의장과 관리위원 및 감사는 사실상 대의원회 직선이 이뤄지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관리위원장의 대의원회 직선은 법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점을 감안,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조금 징수수수료의 경우 도축장에서 상계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시 반영될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다. 한편 자조금 납입영수증을 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려면 해당도축장에서 정확한 자조금 거출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 발급은 도축장에서 할수 밖에 없다. 이외에 자조금의 포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남호경 위원장=한우자조금은 현재 2기 대의원 선거를 진행 중에 있다. 자조금 출범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하서는 동의하지만 매번 선거를 해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낭비다.
경선지역의 경우 선거가 불가피하지만 단일후보 지역에 대해 무투표 당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 일부 정치인들은 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호도한 바 있다. 당시 만약 한우 자조금이 없었다면 우리는 반격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자조금은 그 중요성이 크고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매칭펀드로 인해 대의원과 관리위원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정부는 대의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조금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승호 위원장=대의원 선출에 대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국가적 낭비임에 틀림없다.
현재 자조금이 생산자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자조금의 성격이 결국 산업을 지키고, 산업의 주체가 보호받고자 직접 거출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매칭펀드로 인한 정부의 개입 역시 지나친 면이 있다. 정부는 지금 자조금의 명목으로 모든 정책 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자조금은 당연히 소비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관여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사무국 운영비가 5% 이내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낙농의 경우 규모가 작아 운영이 어려워 자조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개선을 요구한다.

■오세관 부장=축산발전에 자조금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나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거출기관 강제징수 위헌판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조금은 거출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업계가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악용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을 손봐야 한다.
사무국 운영비를 5%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현재는 낙농 하나 뿐이지만 향후 양계나 산란계 자조금 출범시 운영비 규모를 5%로 묶어놓으면 이들 품목은 사무국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허 덕 연구위원=자조금는 기본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먼저 자조금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관리비용절약을 위해 협회 내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조건 분리운영을 주장하기 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낭비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은 수요확대를 통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걸맞는 용도로 사용돼야 할 것이며, 타 용도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현재 유통구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유통구조 개선은 엄밀히 따져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조금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가들이 어렵게 거출한 귀한 자금이다. 여기저기 다 때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박종수 교수=대의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대의원은 자조금 거출 여부와 얼마를 거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당연히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현재 자조금 관리 사무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부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조금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사업구상을 짜는 본연의 모습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자조금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유럽과 미국, 호주나 뉴질랜드 자조금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 한국에서의 축산물 자조금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조금이어야 한다.
자조금이 농가 거출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도 차츰 개선돼야 할 것이다. 소비가 확대되면 당연히 관련업계 모두가 이익을 보는 만큼 유통, 가공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좌장<노경상 원장>=과거 농림부 재직시절 대한양돈협회에서 자조금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농발법에 근거를 두고 시작된 자조금사업이 의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노력이 뒤따랐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부응하듯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거나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자조금사업은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
더욱이 자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중토론●

생산자·도축장 ‘상생’ 체계 구축 절실
소비홍보사업 소비자 신뢰 구축 초점을

△김명규 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도축업계와 축산업계가 상생할수 있는 공동체 의식만 구축된다면 어떠한 제도나 법개정도 필요없을 것이다.
다만 상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해야 주어야 한다. 도축장의 자조금수납에 대한 위헌소송은 거출하지도 못한 자조금 때문에 벌금을 내야하는 도축업계의 아픔에서 시작됐다.
△이규태 한국유가공협회장=각종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수입업계와 유제품 판매를 통해 적잖은 마진을 얻고 있는 유통업계도 자조금 거출에 참여해야 한다. 유업체를 활용한 자조금 광고방안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이상기 낙농자조금 사무국장=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유소비홍보위원회’ 등으로 자조금의 명칭이 개선돼야 한다. 이는 마케팅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상권 농경연 전문연구원=소비홍보사업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산 축산물이 위생이나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킬수 있도록 하되 일회성 소비홍보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자조금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다만 한국식 자조금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자조금은 첫단추가 잘못끼워졌다.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돈을 내면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시작한게 바로 자조금이다 보니 축산단체의 자조금이 됐다. 이젠 모든 생산자가 주인이 되는 ‘축산업자의 자조금’ 이 돼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