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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사용지시서 의무화 절실

■ 기고 / 김영석 한국동물약품판매협회 고문

  • 등록 2007.06.09 10:58:40
 
▲ 김영석 고문 - 한국동물약품판매협회
■ 내성문제 측면에서의 방법
동물용의약품이 인체에 내성문제를 야기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떠나 내성과 오남용이 문제라면 수의사에 의한 처방과 판매권의 일원화 시도는 또 하나의 논쟁을 낳게 할 것이다. 이는 수의사에게 처방전과 판매권이 일임되었을 시에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분리하여준 의약분업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명분상의 문제와 더불어 동물약품 업계에서 지급하여온 연간 100억 이상의 약사급여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 처방전 분리로 발생되는 비용은 소비자 구매가격의 인상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FTA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양돈, 양계산업의 경우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이라는 한계 측면이 있어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 안전식품과 내성문제 동시 해결이 목적이라면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문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은 약사보다는 수의사가 동물약품을 관리하고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약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약사가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사양학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학문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원칙에 입각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즉 처방전의 의무화를 수의사에 의한 사용지시서로 의무화하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산업동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현실적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항생제 남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데 있다.

■ 안전식품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사용량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
로마의 길에서 보듯 시대가 바뀌고 사회상이 바뀌면 방법은 달라지는 것이며 축산 선진국의 방법을 참고는 할 필요는 있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축산인이 이해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에 부합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2. 항생제 과다 사용처를 추적하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3. 국가 차원에서의 안전 식품을 위한 정확한 통계가 가능한가?
4. 약사법과 수의사법 적용 시 문제점은 없는가?
상기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사용자 지시니 처방전이니 하는 명분 보다 실용적인 방법이 대두 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수의사 사용지시서 의무화와 추적시스템의 전산화에 있다.
즉 법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관련 부서와 항생제 판매 과정에 있는 관련자들의 노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의 동물약품이 제조사 출고 시점부터 농장 도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약품 제품 허가 시에 게재된 수의사지도 항목을 적용하여 수의사의 이름 명기를 의무화 한다면 주무부서 장의 결심만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짧은 준비기간만으로도 항생제 남용과 항생제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분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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