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축협(조합장 한계용·사진)이 자립조합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자기자본 빈약과 부실채권의 증가로 지난 2001년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조합으로 지정돼 적기시정조치 MOU를 체결했던 장흥축협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지난 3월23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서 MOU계약 종료결정을 받고 새로운 자립조합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장흥축협은 그동안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원감축, 경비절감, 출자금 증대 및 강력한 연체채권 회수 활동, 새로운 사업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펼친 결과 자립조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2001년 3월 인근 축협과의 합병권고를 받을 당시 장흥축협은 자본잠식상태인 경영평가 5등급이었지만 지난 2006년말 결산 결과 순자본비율 4.21%를 기록하며 2등급 조합으로 평가돼 모든 규제사항을 충족하고 경영개선권고조합에서 벗어났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한계용 조합장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진행해온 건전조합을 위한 몸부림은 지금의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조합원을 위한 봉사조합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조합장은 “지금까지 부족했던 조합원에 대한 지도사업과 실익증진사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조합장은 또 “조합채권의 건전화와 출자조성을 통해 조기에 1등급조합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 임직원의 분발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이용을 당부했다. 한 조합장은 특히 “한미FTA 타결로 전남도 내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장흥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 된다”며 “앞으로 조합에서는 한우사육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익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