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지역의 돼지 도축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됐다.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최근 돼지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 등 제주지역의 돼지 도축수수료(105kg 미만 기준)는 오는 3월1일과 7월1일 각각 1천500원씩, 두차례에 걸쳐 두당 3천원이 오르게 된다.
제주축협이 당초 추진했던 인상폭과 동일하지만, 2회에 나눠 인상함으로써 농가 충격을 최소화 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도축수수료 조정시 양측이 사전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한편 제주축협은 2월1일부터 돼지 도축수수료를 14.4%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돼지 두당 105kg 미만은 2만900원에서 2만3천900원으로, 105kg 이상은 5만3천700원에서 6만1천500원으로 도축수수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양돈농가들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강력히 반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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