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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 유통업계 생계 위협하는 식자재마트 횡포

 

교묘히 기준 피해 원가 이하 납품 요구 횡횡
‘매장 쪼개기’ 등 편법 활용 규제 대상서 제외
거래 중단 우려 울며겨자먹기식 손실 떠안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자재마트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 계란 유통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며 계란 유통업체들에 가하고 있는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혹은 농가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갑질’은 일상화됐다. 신규 지점(식자재마트) 오픈시 입점비는 당연하고 ‘오픈행사 미끼상품’, ‘고객 감사 세일’ 등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끊을 공산이 커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인천지역의 한 계란 판매업체는 “식자재마트들에서 최근 물가안정차원에서 할인행사를 한다며 계란을 미끼 상품으로 계란 1판(30구)당 3천980원, 3천490원, 심지어는 2천980원까지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할인 판매 되는 계란의 원가 차액(손실)을 고스란히 상인이 거래 중단을 염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고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다수의 식자재마트들이 소위 ‘매장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교묘히 대형마트 기준을 피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계란을 판매하는 업체 혹은 농가들과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에 따르면 계란의 대규모 판매 점포 중 하나인 대형마트의 기준은 ‘용역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 3천㎡(약 900평)이상’이다. 때문에 일부 식자재마트들이 이를 악용, 매장을 1천㎡단위로 쪼개 통로를 잇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실제 부지는 크지만 매장을 작게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주차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을 피해 성장했다. 실제 대형마트보다 매출이 큰 곳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규제를 받는 사이 식자재마트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고, 계란 납품업체들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면서 “식자재마트들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장사를 하는데 손해만 볼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이를 만회키 위해 농가에 추가 할인을 요구하게 되거나, 애초에 농가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을 수집해 유통시키는 등 계란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고 털어놨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관계자도 “최종 판매점의 ‘매출 이윤’까지 소비자가격에 포함하고 있는데 다수의 식자재마트들이원가 이하로 납품을 요구, 선별포장업체들은 계란을 공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대형마트들의 경우도 할인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납품가와 판매가의 차익 부분을 마트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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