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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발생농장 60일간 입식시험 이상 없어야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 재입식 절차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럼피스킨의 확산이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과 함께 항체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전국적으로 발생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11월 27일 14시 현재 154농가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107건 양성, 46건 음성, 검사중 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북 고창을 마지막으로 전국이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에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SOP)에 명시되어 있는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절차를 살펴보았다.

 

가축 재입식 언제 가능할까

가축의 재입식이 가능한 날짜는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발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우선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한 경우는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럼피스킨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만약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 지역의 경우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단,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농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해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규정 상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절차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럼피스킨 방역 과정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통한 농가의 살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식시험 사전 준비 어떻게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소독, 시험가축 선정, 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농장주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이 경과된 후부터 농장에 대한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에게 재입식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농장의 소유자 등은 주택, 관리사, 축사 내외, 진입로, 운동장, 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점검 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점검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 2차 점검을 요청하며 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 진행을 승인한다.

 

입식시험 방법은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 구입일자, 운반방법, 럼피스킨 항체검사 결과 및 사육일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 매 2일마다, 그 이후 6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시료를 채취해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해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을 승인하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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