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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계농협,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 지정

조합원 계란 품질교육 한층 용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양계농협이 최근 HACCP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조합원 계란 품질교육이 한층 용이해졌다.

 

지난 23일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한국양계농협이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권역에 위치한 유통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들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조합원들이 출하는 계란 품질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HACCP 신규·연장을 위한 의무교육(4시간) 시 농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이 전국 6개에 불과해 산란계농가들은 의무교육 참석을 위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컸다. 그랬던 것이 이번 교육기관 인증으로 보다 용이해진 것.

 

한국양계농협 정성진 조합장은 “이번에 한국양계농협이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조합원에게 주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이자 타 조합의 롤 모델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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