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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정보 제공 강화…돼지고기 등급제 개선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판매단계 연계 연구용역 진행…기능 강화
우수 가공업체 인증 부여도 검토…소비자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등급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등급제는 쇠고기와 달리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선택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돼지고기 등급제를 모르는 소비자도 상당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쇠고기는 마블링(근내지방도)이라는 확실한 선호 기준이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소비자마다 다르다. 또한 돼지고기는 부위별 품질차이가 크다. 가공·소포장 단계에서는 과지방을 제거하는 등 나름 품질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축·가공 단계에서는 의무적용이지만) 돼지고기 판매단계에서는 등급 표시 여부를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 현재 마트, 정육점 등 판매단계에서는 돼지고기 등급이 거의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렇다고 돼지고기 등급판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농가와 가공업체 사이 단가결정, 도매거래 시 기준가격 등 정산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돼지고기 등급제 완전 자율전환’ 주장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돼지도체 육질예측을 위한 지표 및 판정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가 2025년 나온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삼겹살 제거 등 가공상태 정보 제공, 판매단계에 등급연계 등 총괄적 개선 방안을 찾게 된다. 이를 토대로 품질 등급기준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등급제 이외에도 돼지고기 품질관리 기준·실태 등을 평가해 우수 가공업체를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 생산자, 산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만들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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