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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창간 38주년 기획> 양축현장 후계인력의 걸림돌은<양돈부문>

가축사육업 허가승계 ‘진단서’ 내라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상속 이유 지자체 설득에 1년 소요

관리기간내 정책자금 승계도 ‘불가’

가족농장 근무 불인정도 걸림돌로

 

경북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는 2세 양돈인이다.

생산성이라면 어느 농장 못지 않다고 자신하고 있는데다 활발한 지역활동으로 동료나 선후배 양돈인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이런 그이지만 지난 2021년 부친으로부터 농장을 승계받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수년전부터 농장 운영을 도맡아 해 온데다 절세에 대한 관심과 기대 또한 크지 않았기에 농장 승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꼬박 1년 가까이 소요됐다. 당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돌아봤다.

맨 처음 A씨의 발목을 붙잡은 건 가축사육업 허가에 대한 승계였다.

A씨는 “경북도에서 부친의 건강과 관련한 진단서까지 요구했다. 부친께서 농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며 “하물며 일반 사업체의 경우 10대 나이의 가족에게 사업장을 승계한다고 해도 세금에 대한 의무만 다하면 된다. 그런데 축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승계의 기준에 부합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끈질긴 설득 끝에 간신히 가축사육업 허가를 승계받는데 성공했지만 A씨로서는 아직까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 소유자의 사망 외에 가족간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승계가 어려운 현실도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다.

A씨의 경우 축사시셜현대화사업자금과 스마트팜 지원사업, 8대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ICT장비 지원사업 등 부친께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자금을 모두 일시 상환해야만 했다.

A씨는 “대를 이어 농장을 하겠다는 거다. 더구나 원금을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그대로 내겠다는 데 무조건 털고 가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정부 지원금을 갚지 못해 승계가 미뤄지는 농가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만 봐도 사후관리기간내 양도시 자금 회수가 원칙이다.

단, 농업법인에게 넘겨지거나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엔 승계가 가능하다.

국내 양돈현장에 농업법인 형태의 농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업 승계 보다는 양도양수에 따른 소유자 변경시 오히려 정부 자금의 승계가 용이한 셈이다.더구나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 역시 합병, 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별다른 제한 없이 적용될 뿐 가업승계에 대해선 대부분 지자체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 현 소유주의 사망시에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관련 “지자체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전해듣고 있다. 그러다보니 농가들 사이에서는 줄서기, 즉 농장의 행정구역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지자체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가족농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 왔더라도 2세 출신 초보 농장주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보니 농신보 활용을 기대할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기도 한다.

A씨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정부가 별도의 정책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경종농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 축산현장에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며 “무조건 혜택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높일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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