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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업기술길잡이

  • 등록 2023.07.05 11:32:55

[축산신문] 

 

라. 전기
자동화시설 설비 시 전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동화의 정도, 종류에 따라 전기의 사용량이나 전압도 달라지게 된다. 동당 전기소요량을 산출해서 충분한 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3상 380V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무창계사의 경우 정전 시 계사 내부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집단 폐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비상발전기를 반드시 갖추되 총 전기시설 용량의 130% 정도 용량의 발전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마. 인허가 및 건축 설계
계사 건축 시 축사 표준 설계도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가 필요 없다. 다만 표준설계도 상의 최대 건축 규모인 폭 13.5m, 길이 150m로 제한되어 있어 농장 부지 여건에 맞게 지을 경우에는 일반설계를 내야 한다. 일반설계를 낼 경우 건축설계사무소를 지정하여 설계사와 협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사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도시계획 외 지역은 농지전용을 하고 도시계획 내 지역은 형질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연면적 200m² 미만, 도시계획구역 밖의 400m² 미만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규모는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 인허가 후 농가가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
― 신고의 경우
착공 신고 → 건축 시공 →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
― 허가의 경우
공사감리자 선임 → 착공 신고 → 감리보고서 제출(기초 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했거나 주춧돌을 설치 완료 시) → 건축 시공 →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축사 사용
 

바. 토목공사
부지정리는 부지의 자연 상태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결함은 보완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터를 잡는 작업이다. 계사 바닥을 주변보다 최소한 30cm 이상 높게 하여 폭우 시에도 물이 계사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계사 바닥은 전체가 ±4cm 이내로 수평을 잡아야 하며 배수로는 계사 앞에서 뒤쪽으로 해야 한다.
계사 바닥의 경사도는 100m당 15cm 정도를 두면 출하 후 물청소를 하기가 좋고 파란 발생이 적으며 계분 이송이 훨씬 수월하다. 이 경우 계분의 흐름은 벨트의 구동력을 쉽게 하기 위하여 경사가 낮은 쪽으로 이송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3. 계사의 종류와 특성
 

가. 건축 형태에 따른 계사 분류
(1) 간이계사
우리나라 육계 사육 농가 중 많은 농가들이 간이계사를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고 있다. 반원형의 철재파이프 위에 비닐과 보온덮개를 덮고 측면에 1m 내외의 윈치커튼을 설치한 형태로 초기 시설투자비가 적지만 환경 관리하기가 어렵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나라 육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계사의 형태이다.
(2)개방계사
우리나라 계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양쪽 벽에 윈치커튼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는 윈치커튼을 움직여 밀폐시키고 그 외 계절에는 외부온도에 따라 윈치커튼을 개폐하여 자연환기에 의해 계사 내부를 환기시키는 계사로서 유창계사라고도 한다. 벽면이 단열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계사 내부의 온도가 낮아 사료 효율이 떨어지고 여름철에도 광선과 복사열이 계사 안으로 침입하여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3) 무창계사
무창계사는 외부로부터 공기나 열이 계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장이나 벽을 단열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시킨 계사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닭으로 인한 소음 공해, 공기 오염, 지가의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에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산란계 농장에서 많이 도입을 한 형태이다.
 

나. 계사 형태별 특성 비교
무창계사에서 산란계 사육 시 개방계사에서 사육하는 것에 비하여 사료 섭취량은 8g을 적게 섭취하고 성계 생존율은 93%로 개방계사 90%에 비해 3% 개선되며 정란 생산량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란계 사육 밀도는 개방계사가 평당 46수를 사육하는데 비해 무창계사는 147.8수를 사육해서 무창계사가 개방계사에 비해 3.2배 사육 밀도가 높으며 1인당 관리 수수도 23,499수로 8,135수의 개방계사에 비하여 2.9배 많다.


<자료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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